애플, ‘배심원 평결 유지하라’ 항소법원 판례 제출
수정 2012-11-15 11:57
입력 2012-11-15 00:00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14일(현지시각) ‘최근 결정에 대한 진술서(statement of recent decision)’를 제출하면서 항소법원의 이전 판례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에드워즈 라이프사이언스 대 코어밸브’ 사건으로 명명된 이 판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심원 평결이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한 경우란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거나 ▲증거에 기반하지 않았거나 ▲추측이나 짐작에만 근거한 경우를 말한다.
이 블로그의 운영자인 플로리안 뮐러는 “이 판례가 묘책(silver bullet)은 아니지만 60~70%는 다음 달 6일 나올 판결에서 애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