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2년 유예案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수정 2012-11-14 00:31
입력 2012-11-14 00:00
이번 조치로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모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3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탄력 운영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1-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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