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증 대출’ 금리 차별 못한다
수정 2012-10-24 00:00
입력 2012-10-24 00:00
신용이유 차별 등 제재 강화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중 6개 보증기관과 은행 간 ‘신용보증 약관’을 개정한 뒤 전산 시스템 정비를 거쳐 다음 달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한 대출에는 신용위험 차이를 이유로 가산금리 차별을 둘 수 없다.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떼이게 되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지(대위변제) 않도록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0-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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