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CP발행 신고 의무화
수정 2012-10-23 00:28
입력 2012-10-23 00:00
금융위, LIG 악용 사례 차단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일까지다. 개정안은 다음 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지금은 CP가 사실상 공모인 경우에도 형식상 사모로 발행됨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발행 때 공시 당국의 점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근 LIG건설 CP 사례에서 보듯 기업들이 장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면서도 공모 규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CP의 머니마켓펀드(MMF) 동일인 편입한도도 자산총액의 2~5%에서 1~3%로 축소된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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