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벽산 블루밍’ 계약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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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12 00:00
입력 2012-10-12 00:00
벽산건설이 지난 6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던 경기 고양 식사지구 ‘위시티블루밍’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9월 20일 보증사고 처리된 위시티블루밍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 3분의2 이상이 공사 재개 대신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기를 원해 환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199가구이고 금액은 675억원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10-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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