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환승자금 1조5000억 지원
수정 2012-09-14 00:24
입력 2012-09-14 00:00
고금리대출 저리로 전환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13일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조 5000억원 범위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서민금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현 기준금리(연 3.00%)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다음 달부터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8.5∼12.5%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1인당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다. 최장 6년 만기로 원금과 이자를 나눠 내는 방식이다.
한은은 고금리대출 평균 금리가 연 40%인 점을 고려하면 1000만원을 전환 대출받을 경우 11% 금리를 적용, 6년간 이자 절감액이 13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 창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기금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약 1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한은은 총액한도대출을 1조 5000억원 늘렸다.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대출 확대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한은이 시중 금리보다 낮게(연 1.5%) 자금을 은행에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은 저리의 총액한도대출로 생기는 조달비용 절감분을 캠코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해 보증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번 조치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자 폭탄’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59%로 상용근로자(79%)의 두 배다. 김 총재는 우리 경제의 올해 3% 성장 가능성에 대해 “다음 달에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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