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신협도 예대율 80%로 맞춰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9-05 00:00
입력 2012-09-05 00:00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협동조합 예대율(예탁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제한하는 내용으로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도 고쳐 행정지도로 규제한 신협의 예대율을 80%로 못박을 계획이다. 신협의 예대율 규제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에도 적용된다.

2012-09-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