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거래소 상대로 4조원대 소송
수정 2012-08-30 00:30
입력 2012-08-30 00:00
“편향적 업무 처리로 손실 봐”
한전은 29일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들의 부당하고 편향적인 업무 처리 탓에 손실을 봤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들이 발전 자회사와 민간발전사에 유리하도록 시장 구조를 왜곡했다는 게 한전 측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시장은 매 시간 투입된 발전기 중에서 전력 생산 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단가로 시장 거래 가격을 정한다. 예컨대 특정 시간 1㎾당 원자력 발전단가가 4원, 석탄이 49원, 천연가스가 149원이면 전력 구매단가는 천연가스(149원)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한전이 149원으로 일괄 구입하면 원자력과 석탄으로 발전하는 회사들이 지나치게 큰 수익을 얻게 되고, 한전은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 발전사의 이익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다. 실제 거래소의 비용평가위원회는 발전회사에 생산원가를 빼고 5% 내외 이익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발전회사들의 이익을 2%대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외부 인사 4명과 정부, 거래소, 한전, 발전회사 등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된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한전이 생떼를 쓰고 있다.”면서 “2% 이익으로는 발전사들이 미래시설투자 등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8-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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