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에 기업銀 대출서류 조작의혹 민원 접수
수정 2012-08-21 15:38
입력 2012-08-21 00:00
기업銀 “이자 정상적으로 수납…고객피해 없다”
금소원은 “접수된 민원을 보면 대출 서류에는 코리보 이율 적용으로 돼 있으나 실제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고, 해당 사안을 문의하니 은행 내 직원마다 이율과 관련해 다른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기업은행장을 고발할 방침이며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금소원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은행 고객들에게 대출 서류와 이율이 조작됐는지를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측은 이 고객이 2005년 CD금리 연동대출을 받은 뒤 2011년 7월 코리보 연동으로 이자율 산정방식을 변경했으며 이 때부터 코리보 금리에 따라 이자를 수납했으므로 고객 피해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본부와 지점에서 발급한 대출서류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선 고객에게 서류를 내줄 때 통상 숫자가 들어가는 ‘가감금리’란이 채워져있어야 하는데 공란으로 돼있어 직원이 숫자를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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