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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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18 00:24
입력 2012-08-18 00:00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상표명 산와머니)가 18일부터 6개월간 문을 닫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17일 산와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와대부는 대부거래 만기가 돼 자동 연장되는 경우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연 49%에서 44%로 내렸는데도 기존의 높은 금리로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사실을 인정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8-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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