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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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14 11:18
입력 2012-08-14 00:00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라면 담합 과징금 부과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모두 1천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농심의 과징금은 1천80억7천만원이다.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오뚜기도 행정소송을 검토중이며, 과징금 62억여원인 한국야쿠르트도 조만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총 120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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