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물가 잡아라’ 고액 교습비 학원 세무조사
수정 2012-08-14 10:34
입력 2012-08-14 00:00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는 전국 확대 유도
정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학기 교육물가 안정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학원비를 안정시키고자 대형 학원이나 과다ㆍ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을 세무조사하도록 국세청에 의뢰하는 등 지난달부터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학원비가 작년 7월보다 5.5% 상승해 교육물가 중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교습비 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 중 고친다.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도에는 올 하반기 중 조례개정을 마치도록 유도한다.
해당 지역은 울산, 충북, 전북, 경남 등 4곳이다. 현재 초중고교 모두 오후 10시로 제한한 시도는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세종시 등 5곳이다. 초중학교만 오후 9∼10시까지로 정한 곳은 부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곳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습시간 제한 여부를 내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보육비는 시도의 3~5세 보육료 상한액을 모니터링하되, 내년에 지원단가가 2만~4만3천원 인상되는 점을 고려해 그 범위에서 시도의 상한액 인하를 추진한다.
지난달 시행한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을 지키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9월부터 특별활동과목, 강사, 비용 등 정보를 공개한다.
유치원비는 내년 초 유치원비 안정화점검단을 운영한다. 납입금을 변칙으로 올린 사립유치원에는 운영지원비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교과서 값은 2013~2015년 검정도서 예정가격 심의에 가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가격 조정권고권도 적극 행사한다. 고교 교과서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2017년까지 재활용률 10% 이상을 목표로 교과서 물려주기와 대여제를 한다.
교복비는 교복제조업체와 다음달 관련 협의회를 설립한다. 참고서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중고 사용도 장려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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