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정보유출 집단소송 “해커도 손해배상 책임지라”
수정 2012-08-14 10:18
입력 2012-08-14 00:00
해커 등에 민사소송·KT에 형사고소 ‘추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KT의 책임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죄로 기소된 해커와 KT대리점 운영업자 등 피고인 전원에게도 민사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법무법인 관계자는 “기존 개인정보유출사고 소송에서 기업들은 번번이 책임에서 벗어났고, 해커 등 범죄자들은 대개 형량이 낮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민사책임을 거의 부담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거듭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가 소송에서 해커 등 범죄자들이 패소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내게 되면 추후 이와 유사한 악성해킹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평강은 10명 안팎의 원고인단을 꾸려 해커와 대리점 운영자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한 후 승소하면 집단소송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변론비는 K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100원(인지대 2천500원 별도)만 받기로 했다.
평강은 또 KT의 민사책임뿐 아니라 형사책임도 묻는 의미에서 KT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추궁하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무법인은 지난달부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약 3만명의 피해자를 모아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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