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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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26 00:12
입력 2012-07-26 00:00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의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이 같은 민사적 구제시스템을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피해규모나 사회적 영향이 큰 법 위반 사건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한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한 법정 싸움에서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발주업체(대기업)가 하도급업체(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유용할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는 부분만 돼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7-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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