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大 유통사, 납품사에 백지계약서 강요
수정 2012-07-18 00:00
입력 2012-07-18 00:00
판매수수료·판촉비 등 떠넘겨 과징금 최소 수백억원 이를듯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3대 백화점과 3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수수료 수준과 판촉행사 횟수, 파견 판촉사원 숫자 등 핵심적인 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계약서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수시로 변경되는 계약조건을 맞추기 위해 납품업체로부터 미리 3~4부의 ‘백지’ 계약서를 받은 뒤 상황에 따라 계약 조건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판촉사원 5명이 필요하면 납품업체에 파견을 요구하고, 그제야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 )명의 판촉사원을 파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괄호 안에 ‘5’라고 써 넣는 식이다.
이 같은 행태는 올해 1월 발효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현행 법령과 시행령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즉시 계약서를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매수수료 ▲반품조건 ▲상품 대금 지급 방법 ▲판매 장려금 지급 횟수와 금액 ▲판촉사원 수 및 인건비 분담 여부 ▲판촉행사 품목 및 예상비용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외 유명브랜드와 계약 때는 핵심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이중 행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오는 20일쯤 대형 유통업체 간부들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면계약 준수를 요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백지’ 계약서 실태를 사례별로 분석한 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할 경우 납품대금 전액을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가 최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대 백화점 및 3대 대형마트와 거래 중인 중소 납품업체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820개(중복 포함)에 이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7-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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