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한국저축銀·그린손보 ‘퇴출위기’
수정 2012-06-29 16:00
입력 2012-06-29 00:00
거래소,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
또 한국저축은행과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회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