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율 담합 삼성생명 과징금 473억 부과 부당”
수정 2012-06-20 00:15
입력 2012-06-20 00:00
재판부는 “삼성생명은 공정위가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초 이전에 스스로 보험 이율을 줄이는 등 자진시정을 했는데, 공정위는 자진시정한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20% 줄여줬으면서도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부과했다.”면서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