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초과 국외 금융계좌 이달내 국세청에 신고해야
수정 2012-06-07 00:38
입력 2012-06-07 00:00
은닉 예금주 신고 최대 1억 포상
국세청은 6일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나 내국법인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예·적금계좌 등 은행 계좌와 예탁증서를 포함한 상장주식 등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세원 기반 확대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난해에 처음 도입됐으며, 미국·프랑스·캐나다·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산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금액의 10% 한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한도액이 지난해 5%에서 올해 10%로 두 배 늘었다. 지난해 신고했던 국외금융계좌 보유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년간 누적돼 부과된다. 5년 후 미신고 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 잔액의 최고 45%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지난해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서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 4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경석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지난해 지연 신고자에게 부여했던 과태료 경감 혜택이 줄어들고 과태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성실하게 자진 신고하여 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고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6-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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