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문구 사용 광고 7월부터 위법 간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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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23 00:12
입력 2012-04-23 00:00
오는 7월부터 ‘다이어트 식품 2개월 복용 시 15㎏ 감량’처럼 효과가 불확실한 상품을 단정적인 문구로 선전하는 광고 등이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시는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당행위를 ▲기만 계약 ▲강압 계약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소비자 권리 방해 ▲사업자 권리 남용 5가지로 유형화하고, 총 17개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다.고시를 위반한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4-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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