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선박왕에 첫 승
수정 2012-04-21 00:50
입력 2012-04-21 00:00
거래업체 매출금 추징 승소
국세청은 지난해 4월 권 회장의 탈세 사건이 불거지자 CCCS에 지급해야 할 530만 달러(약 60억원)의 용선료를 추징하겠다고 유코카캐리어스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유코카캐리어스가 이를 거부하자 국세청은 압류 조치한 뒤 추징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4-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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