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거절·연기 e쇼핑몰 지연배상금까지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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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21 00:00
입력 2012-03-21 00:00

공정위, 8월부터 시행

오는 8월부터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환급을 거절하거나 미루면 환급금은 물론 지연배상금까지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은 8월 18일부터다. 개정안은 통신판매 중개자가 판매자의 이름과 상호,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5만원 이상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에 가입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중개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에스크로는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일단 은행 등 제3자에게 예치한 뒤 물품 수령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돈만 내고 물건을 떼이는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판매자가 대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미루면 지연배상금을 더한 환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고, 상품 교환을 명령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소비자를 속인 파워블로거나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3-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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