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거액 리베이트 의약업체 두 곳에 시정명령·과징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3-07 00:42
입력 2012-03-0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의약품을 팔면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 2000만원과 1억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연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개 병·의원에 상품권과 골프채 등 총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2012-03-0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