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가축 폐사 보툴리눔 독소증 탓
수정 2012-02-18 00:48
입력 2012-02-18 00:00
검역검사본부는 포천·연천 일대 17개 농가의 주저앉는 소 70마리에 대해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을 포함한 전염병, 대사성 질병 등 12개 항목의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소가 폐사한 농장의 사일리지(비닐로 밀봉한 다즙질 사료), 토양 등 229점을 검사한 결과 사료와 물을 먹는 통에서 보툴리눔 독소와 병원체가 확인됐다.
보툴리눔 독소증은 토양 등에 존재하는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이란 세균이 생산한 신경 독소가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주저앉음,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다 수시간에서 수주 안에 호흡 근육 마비로 폐사한다. 치사율이 35~40%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축 간 전염성은 없다. 일반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보톡스는 이 독소를 안전 용량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독성 물질들처럼 과다 사용할 경우 피부 조직이 썩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2-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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