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창업주 장남, 20년 밀린 양육비가
수정 2012-02-16 00:00
입력 2012-02-16 00:00
재판부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적정 금액의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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