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국회의원 입후보자 수수료 면제
수정 2012-01-26 09:39
입력 2012-01-26 00:00
국회의원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관리 목적으로 계좌를 신설하거나 지정하면 송금 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금융거래명세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의 제출 마감일인 5월 11일까지 제공된다. 가까운 SC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1599)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입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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