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담배피면 인사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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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09 13:20
입력 2012-01-09 00:00

全직원 금연 운동..전국 사업장 흡연구역 없애

현대오일뱅크는 충남 대산공장 등 전국 사업장을 담배 연기가 없는 금연 사업장으로 선언하고 전 임직원이 금연에 도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각 사업장 실외 지정된 장소에서 점심 및 일과 시간에 제한적인 흡연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흡연구역을 없애고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도 출근길에 담배와 라이터를 갖고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천800여명의 전 임직원들로 부터 본인과 가족 대표가 공동 서명한 금연 공동서약서를 받아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금연 의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금연 서약서 제출 이후 흡연을 하다 적발되는 직원에 대해 서면 경고를 포함, 승진 및 직책 보임 제한, 해외주재원 선발시 감점 부여 등 인사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회사는 금연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서울 아산병원과 전국 보건소의 각종 금연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고, 금연 보조제나 의약품 구입에 필요한 경비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임직원이 50만원을 자비로 회사에 내는 ‘금연 펀드’를 신설해 금연에 성공하면 납입금과 동일한 액수를 더한 100만원을 ‘금연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실패하면 납입금은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에 기부된다.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은 “인화성이 높은 기름을 다루는 정유회사 직원에게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회사의 안전은 물론 회사의 자산인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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