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표를 보는 일반인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이 정도밖에 받지 않을까? 각종 수당이 붙는다던데….
하지만 공무원들은 일반 기업이나 투자기관 등과 비교해 ‘박봉’이라고 하소연한다. 그나마 올해는 물가인상률을 감안, 3.5% 인상돼 그나마 위안이 된다. 국민들은 수당이 포함된 실제 보수를 알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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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첫걸음을 뗀 공무원이 받는 기본급은 상여금을 포함해 116만 5200원에 불과하다. 이것만으로는 기본적인 삶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봉급표에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수당을 받는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흔히 ‘보너스’라고 불리는 정근수당 등이 있다.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수당,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육아휴직수당·주택수당(군인공무원) 등 가계보전수당, 시간 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 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이 있다. 이 밖에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부족한 급여를 메워 준다.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수당이다. 직군에 따라 특수근무 수당, 위험수당 등도 붙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명확해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군대를 다녀온 남자의 경우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면 9급 3호봉이다. 한 달 기본급은 지난해 123만 7600원에 비해 5만원 남짓 오른 128만 8200원이다. 그러나 정액급식비 13만원, 직급보조비 10만 5000원, 시간 외 근무수당 24만 700원, 정근수당 2만 1500원, 명절휴가비 12만 8800원 등을 더하면 191만 4200원이다. 공통적인 보수만 따져서 이 정도다.
여기에 최대 4명까지 매달 지급되는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부모·자녀 각 2만원, 셋째 자녀부터 10만원)과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지원되는 자녀학비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을 받는 경우는 최소 20만~30만원이 보태진다.
4급 10호봉의 월 기본급은 308만 2200원이다. 5급 공무원으로 출발해 10년 정도 근무한 뒤 승진한 경우로 중앙부처 과(팀)장급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본급 296만 1100원보다 12만원 정도 올랐다. 여기에 정액급식비(13만원), 직급보조비(40만원), 관리업무수당(27만 7400원), 정근수당(25만 6900원), 정근수당 가산금(6만원), 명절휴가비(30만 8200원) 등을 더해서 월평균 451만 4700원이 된다. 이들 역시 공통수당 외에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등 각종 개인적 수당 50만~60만원이 더해진다.
또한 여기에 법정 보수로 보지는 않지만 부처별로 시행하는 ‘복지포인트제’가 있다. 현금화할 수는 없지만 서점, 안경점, 의류점 등 공무원복지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온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으며 부처기관별, 직급별로 액수 및 사용가능처는 다르다. 행안부 4급 과장급 공무원의 경우 연간 평균 50만원 정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