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가이드라인 내년 시행
수정 2011-12-08 00:14
입력 2011-12-08 00:00
의무발급 서류는 계약서, 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서면, 기술자료 요구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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