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공제 高연봉 배우자에 몰면 유리
수정 2011-12-05 16:23
입력 2011-12-05 00:00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발표한 ‘201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절세전략’ 보도자료에서 “두 자녀 기본(가족)공제가 종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 근로소득자들은 연봉에 맞춰 세테크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는 1인당 200만원(종전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일례로 자녀가 3명이면 배우자 한쪽으로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몰아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자녀 2명 100만원+셋째 자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편 쪽으로 2명, 아내 쪽으로 1명을 나눠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추가 공제는 양쪽 모두 100만원에 그쳐 소득공제 200만원을 덜 받게 된다.
연봉이 비슷하거나 부양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다면 기본공제를 적당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동시에 낮춰야 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명목인상액만큼 연말정산 때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부부의 연봉, 소득공제의 크기나 항목에 따라 세테크방법이 상당히 복잡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불입액의 소득공제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돼 12월 신규 가입 때 최대 300만원의 공제혜택을 준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연말정산은 다자녀 추가공제와 기부금 공제의 확대, 국외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월세액 공제 제출서류 축소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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