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제제 급여목록 고시 개정
수정 2011-09-30 10:52
입력 2011-09-30 00:00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규칙에서는 새로운 약제의 보험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규정인 고시에서는 등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한약제제의 보험적용 여부는 대체가능성, 비용효과성, 보험급여 원리, 건강보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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