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 포함 입법 추진
수정 2011-09-06 11:48
입력 2011-09-06 00:00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인 결격 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추가된 결격 사유 해당자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다.
현행 의료법 제8조는 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법, 시체해부 및 보존법,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몸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의사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성범죄가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자도 의사시험을 통해 면허를 얻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 의원은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을 통해 성범죄자는 사람의 몸을 직접 다루는 의료인이 돼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그러나 가해자들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의료법의 문제점이 드러나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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