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불법사채 신고하면 1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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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02 00:34
입력 2011-09-02 00:00
대부금융협회(회장 양석승)는 고금리 불법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을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불법사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협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와 불법 추심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신고 한 건당 10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준다. 전화(02-3487-5800)나 인터넷(www.clfa.or.kr)으로 신고하면 된다.

2011-09-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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