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신고 보상금 최대 10억으로 인상
수정 2011-06-04 00:30
입력 2011-06-04 00:00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회사가 환수하는 환수 금액과 비리 내용에 따라 지급 비율(10∼20%)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발주한 설비공사의 부실 시공을 신고해 100억원을 환수하게 했다면 환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받는다. 보상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피신고인의 징계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비리 신고 보상금 10억원은 국가와 공기업을 제외하고 민간 회사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라면서 “윤리경영을 확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1-06-0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