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담합’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수정 2011-05-23 00:28
입력 2011-05-23 00:00
올 8월부터… 친목회 통한 일요일 영업제한도 제재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지난 19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에 이어 23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친목회를 구성해 부당 행위를 할 경우 최고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된다. 또 2년간 두 차례 처분을 받으면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우선 1~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중개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100만~200만원)만으로는 근본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가격 담합이나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의 행위 때 업무 정지 3~6개월, 부당 거래 거절이나 고객 차별 및 경쟁자 배제 때 1~2개월의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또 최근 문제가 된 일요일 영업제한과 비회원 중개사와의 공동 중개 금지 담합 때도 2~4개월간 업무가 정지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5-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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