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가정상비약 살 수 있게 되나
수정 2011-04-28 01:04
입력 2011-04-28 00:00
서비스산업 기본법 제정키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각계의 이해관계와 이견 등으로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과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의료 등 핵심과제는 소관부처가 올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안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촉구해 온 윤 장관이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6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에 따라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국회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동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상비약을 현행법 내에서 휴일과 밤 시간대에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의 의약품 내 비중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비약을 동네 슈퍼나 구멍가게에서 파는 것은 곤란하다며 동사무소나 소방서 등 공공장소에서 파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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