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주주에도 과징금 추진
수정 2011-03-07 00:44
입력 2011-03-07 00:00
당국은 우선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된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저축은행뿐 아니라 대주주도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별 대출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저축은행에 초과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있는데, 이 조항을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이 자사 대주주에게 대출하면, 전체 대출금액의 20%를 물게 돼 있는 과징금도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징역이나 벌금과 별도로 막대한 금액을 대주주가 사재에서 털어 내도록 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3-0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