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구매 법적 보호 확대 8월부터 5만원 이상으로
수정 2011-02-07 00:34
입력 2011-02-0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 시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의류·신발, 화장품, 잡화류 등 10만원 미만 소액 생활필수품을 인터넷으로 사는 학생과 서민층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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