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SMS 사업자 ‘원아웃’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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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29 11:17
입력 2010-12-29 00:00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산하 민간자율규제기관인 한국클린모바일협의회(KCMC)는 내년 1월부터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SMS) 사업자에 대해 한 번만 불법 행위가 적발돼도 사업을 중지시키는 ‘원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약 3만2천여건이었던 민원 신고 건이 올해 약 8만8천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통신3사가 서비스 계약 해지 및 무선인터넷망 접속 차단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불법 스팸사업자가 2회까지 위반행위를 할 경우 발송행위를 중지하도록 권고하고,3회 적발 시에만 서비스 계약 해지 및 무선인터넷망 접속 단절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KCMC는 또 상습적으로 자율규제를 불이행하는 업체는 같은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 추가 심의 신청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계약 해지된 사업자에 대해 등록 해지 외에 추가적인 무선인터넷망 접속 신청을 받지 않는 등 불법 SMS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KCMC는 방송통신위원회,통신3사,망개방사업자,PG 등의 무선인터넷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무선인터넷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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