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저가치킨 불공정거래 아니다”
수정 2010-12-11 00:40
입력 2010-12-11 00:00
공정위 “가격인하 경쟁될 것”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다른 사업자를 강제로 배제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파는 부당염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면서 “지금까지는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이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롯데마트의 가격인하로 인해 오히려 업계내 경쟁이 촉진된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BBQ, 교촌, 굽네치킨 등을 대표해 롯데마트를 부당염매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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