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특별검사반 구성”
수정 2010-03-26 00:36
입력 2010-03-26 00:00
김 원장은 “지금까지는 검사 인력이 부족해 완벽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년 검사해 불법 사례가 나타나거나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출자자 대출 등 불법 사례가 두드러졌고 여신한도 위반의 경우 20번가량 세탁한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렵다.”며 수시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한국은행과 예금보호공사의 검사권 확보 노력에 대해 “한은과 예보에 검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실제로 그리 깊숙이 논의된 사항이 아닌데 불거지는 것 같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검사·감독권은 금감원에 통합됐고 한은은 통화 정책, 예보는 예금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엄격히 분리했는데 이제 와서 검사권 확보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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