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올해부터 2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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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21 00:38
입력 2010-01-21 00:00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거래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하지 않으면 최고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자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기존 10%에서 5%(29만 1000원 한도)로 줄어들고 무신고 가산세가 10%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주식이나 출자지분,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미등기 양도, 지정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세액공제가 없어지고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더 높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되고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통일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를 받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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