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부농·기업농에 부당 저리대출”
수정 2009-12-29 12:00
입력 2009-12-29 12:00
감사원, 1억이상 예·적금 담보 정책자금 대출 403건 적발
감사원은 28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7월 말 기준 정책자금 202만건, 대출잔액 24조 5928억원의 대출실태를 확인한 결과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된 경우가 7586건, 2517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대출은 금리가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아 이에 해당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준다. 이에 따라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를 이익으로 거둘 수 있다.
실제로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을 대출일 이전에 예치한 사례는 401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출 당일 예치한 경우도 1664건이나 됐다.
특히 30억원 이상을 예·적금으로 예치하고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가 4건이나 되는 등 1억원 이상을 예치하고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가 403건에 달했다.
이들 7586건의 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한 이자금액은 88억원이다. 농·수협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정부 보전액 상당 부분이 부농들의 이자보전금으로 제공된 셈이다.
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예·적금이 담보로 예치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예·적금을 담보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나 담보설정 비용 등이 필요하지 않아 정책자금 대출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농·수협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이 이들 금융기관의 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6697건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여유자금이 있는 농어민이 손쉽게 예·적금을 담보로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이자 차익까지 챙기는 것으로 보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정책자금 대출을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1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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