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장마저축 소득공제 내년 폐지키로
수정 2009-12-10 12:38
입력 2009-12-10 12:00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소득공제 폐지 여부가 논란이 됐었다. 조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장마저축 신규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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