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공정경쟁 행동준칙 선포
수정 2009-11-19 12:00
입력 2009-11-19 12:00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18일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경쟁법’ 준수를 위한 행동 준칙을 마련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담합으로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도 말자는 것이다.
이날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발표된 주요 행동준칙은 ▲경쟁사 임직원을 만나지 말 것 ▲사업자 단체 회의에서 가격·시장상황 등을 언급하지 말 것 ▲기업 내부 문서의 작성·보존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1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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