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이용자에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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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07 12:27
입력 2009-10-07 12:0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인터넷 게임 ‘리니지’를 서비스하는 엔씨소프트에 대해 ▲753개 사용자 계정 영구 이용제한 조치 해제 ▲38개 계정 소유자에 약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게임 이용자가 약관상 금지돼 있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1차 경고, 2차 10일 이용제한, 3차 영구제한 등 단계별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곧바로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9-10-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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