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사 마케팅에 써도 동의 받아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9-29 12:38
입력 2009-09-29 12:00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들이 자사 고객의 신용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고객들은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케팅에 쓸 수 있도록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등의 요구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9-2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