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신고 최고 100만원 포상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0~11월 두 달 동안 60여개 다단계 업체 가운데 미등록 영업, 후원수당 초과 지급, 130만원 이상 고가제품 판매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20여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은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130만원을 넘는 제품은 팔 수 없다.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하면 3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등록 다단계 업체들로 구성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을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불법 영업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벼운 시정명령보다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3년간 3회 이상 또는 1년간 2회 이상 등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업체는 매년 6~7월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 등을 위해 공제조합에 내야 하는 공제료(현재 매출액의 0.01~0.3%)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명확히 목적을 밝히지 않은 판매원 모집설명회 유인 금지, 다단계 업체의 정보공개 의무화, 소비자원에 대한 공정위의 다단계 실태조사 지시권 신설, 영업정지 조치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 다단계 업체가 노인이나 대학생 등을 건강 강연, 취업 설명회 같은 명목으로 유인할 때 현행법에서는 처벌이 어렵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다단계 판매 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 2조 195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4% 커졌다. 62개 다단계 업체가 판매원 105만명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6647억원에 이른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