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1% 넘는 예금요구 금지
수정 2009-09-17 00:54
입력 2009-09-17 00:00
금감원 ‘꺾기’ 기준 구체화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이 대출일 전후 1개월 안에 한 달 납입금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을 받을 때 꺾기로 간주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출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 명의 등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여신잔액 5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이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목적 등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필요에 따라 예금에 가입할 때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보상예금제도의 대상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예금의 가입 상한액은 대출액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은행은 중소기업에 보상예금의 가입 조건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꺾기로 간주하지 않는 점을 은행들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인서 제도는 폐지한다.
2009-09-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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