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황영기회장 연일 압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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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7 00:38
입력 2009-09-07 00:00

파생상품 위험 숨긴정황 뚜렷 주변경고 무시 증거확보한 듯

금융당국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수위를 연일 높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은행장 재직 때의 투자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중징계(직무정지 상당)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민·형사 소송까지 제기될 움직임이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황 회장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 이전과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처음 중징계가 거론될 때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황 회장이 금융당국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징계가 부당하다거나, 제재 수위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희생양만 찾았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중징계 처분은 강행됐고, 먼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은 증거가 충분하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황 회장 측이 파생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의 위험을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CDO와 CDS는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명분 아래 복잡한 구조로 이뤄진 상품이라 이를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관이 극소수인 상품으로 꼽힌다. 때에 따라서는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은행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수익률만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후임 은행장들에 대한 징계 형평성 문제에까지 연결된다. 황 회장 측은 “후임자들이 손절매만 잘했어도 손실이 커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상품 특성상 손절매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은행들은 CDO와 CDS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한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그렇게 좋은 상품인데 유독 우리은행만 투자했다면 다른 은행들은 모두 바보들이라는 얘기냐.”면서 “다른 은행들은 상품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20~30년짜리 만기상품에 고액을 묶어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이라고 판단했지만 우리은행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회장의 독단도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황 회장 측은 투자 결정이 독단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은 사외이사나 외국인 주주의 견제가 없는 우리은행 내부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은행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은행 안팎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황 회장의 투자를 관철시킨 증거도 다수 확보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9-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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