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숙련자 임금 더 주면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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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7 00:50
입력 2009-09-07 00:00
같은 직종에 함께 입사한 근로자라도 숙련도가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줄 경우 정부가 해당 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노동부는 기업들의 숙련급 지급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숙련급은 연차와 직무에 따라 임금에 연공급과 직무급이 붙는 것처럼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노동부는 ‘기능장려법’을 ‘숙련기술장려법’으로 고치고 숙련급을 도입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공인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숙련급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인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보조하기로 했다. 학습조직을 만들거나 현장에서 제안 또는 발명을 하는 등 숙련기술을 향상시키려는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숙련도를 계량화해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현재 국내외 기능대회 입상자로 국한된 기능인의 범위를 생산직과 일부 서비스업 등 모든 기술계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현재 엘리트 중심의 기능인 지원 체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체 기능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명장(名匠)’을 ‘대한민국 명장’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 숙련기술장려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로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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